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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합상조 ] 불입 보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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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병식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5-20 1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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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니웨딩이라는 상조회사와 총계약금 360만원(매월 30,000원씩)의 상조계약을 체결하여 2014.2월까지 27개월분 810,000원을 납부하였고,
2014년 3월에 유니웨딩을 인수했다는 한국통합상조라는 회사에 1개월분 30,000원을 납부함
2. 2014.3.12. 부친별세하여 한국통합상조에 연락하여 장례절차를 상의하던중 총계약금보다 많은 490만원을 지급해야만 장례를 행하여 줄수 있고 360만원 계약금으로는 그 의식등 행하여 줄 수 없다고 함
  - 전화 상담자 : 행사담당 윤홍현 010-4605-1024
                      의전담당 정용석 010-7174-4444
3. 위 2항으로 수차 다툼이 발생하여 결국 상조회사를 이용하지 못하고 장례를 마침
4. 그리하여 게약해지를 요구하여 28회 납부분 840,000원을 환급해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4월24일 537,000원만 환급하여 주고 5월20일 제 동생이 직접 회사를 방문하여 나머지 잔액도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5.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도움을 받기 위해 상조회사에 가입했는데 회사의 귀책사유(계약금보다 많은 돈을 요구)로 계약이행을 하지도 못했으면서 불입한 보험료도 전액 환급해 주지 않는 이 회사를 고발하고자합니다.
6. 불입한 보험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도와주시기 바라며 이런 부도덕한 회사를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불입하셨던 상조업체를 이용하실려고 했는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이행거절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전액 환급을 거부하여 정말 억울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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