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에프네트웍스 ] 미국 Char Griller 숯불 바베큐 그릴 Wrangler(랭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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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성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5-14 23: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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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후 즉시 조립하여 1번 사용후 불판을 잘 닦아서 그릴과 함께 창고쪽에 보관하였습니다.
그런 후 다시 손님 초대가 있어 사용하려고 약 한달쯤 후 살펴보니 온통 불판이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음식을 올려놓고 먹고 싶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에 문제를 문의하였고 인터파크는 판미자에게 문의하였으나 이는 소비자의 초등 관리문제라는 이유로 환불은 안되고 AS조차도 유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바베큐 불판이 녹이 슨다는 이야기는 금시초문이고 외국에서 바베쿠 그릴을 오래 사용해 보았지만 불판이 녹스는 것은 본적이 없었습니다. 판매자는 사용하기 전에는 반품이나 환불이 가능하나 1번이라고 사용하면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바베큐 그릴의 경우 사용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밝혀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는 문제를 불만접수 할수는 없지 않나요? 사용후 물로 깨끗이 닦아서 보관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문제가 같은 그릴을 판매하는 옥션에서도 사용자 평가에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터파크를 통해 불만접수를 한지 10일정도 되었는데 그동안 인터파크는 판매자에게 판매자는 수입자에게 물어보겠다는 대답만 되풀이 하였고 결국 내가 돈을 내서 불판을 다시 사야한다는 답변이 최종이었습니다. 녹슨 불판에 대한 판매자의 어떤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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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한달전 구입하신 그릴의 녹슨 현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주방용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에의 하자로 인한 피해일 경우에는 무상 수리하며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에는 제품교환, 수리불가능시에는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 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