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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타고 ] 버스타고 이용 수수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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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현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5-19 1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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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사이트를 이용한 고객인데 5/19일 당일 8시20분쯤에 예약을 하였습니다.
몇시간뒤 출장이 미뤄져 11시15분쯤에 예약을 변경을 하려고 들어가니
예약변경이 이뤄어 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고객 센터(직원:정영미)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문의를 하니 본인들은 취소가 있을지언정
변경을 하지는 않는다더군요.
이 회사는 각지역별 버스 연합회에서 연합하여 사이트를 만들었는회사 입니다.
회사끼리 연합해서 사이트를 만들어 대중 교통을 활성화시키는건 좋은 취지 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의 취지에서 만들어지는 회사이면 이용 고객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하는데.
출발 직전의 시간도 아니고 오후 4시 10분의 차를 취소도 아니고 갑작스런 일정변경으로
차시간을 변경하는건데, 무조건 취소해서 위약금을 물고 다시 결제를 하라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위약금 경우도 금액의 10%나 됩니다.
금액이 문제 보다는 연합이라는 명목으로 회사들끼리 연합하여 횡포를 하고 있는건 아닌지,
결국 이런 피해를 입기 싫으면 예약이라는 편의를 이용하지 말고 직접가서 이용하라는건데,
이런경우는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 전혀 개선할 여지가 없는건지 알고 싶군요.
그리고 규정에 따른 방침이라고 전화받으시는 직원(정영미)씨는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는데,
이런 규정은 무슨 근거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변경을 하시려는 해당사이트의 수수료관련한 일방적인 업무행태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예약 취소,변경 시 수수료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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