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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큐스포츠 ] 주문 물건과 다른 물건배송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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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간지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5-19 1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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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A 물건주문시 여러번 전화로 물건재고 확인

16일 B라는 물건이 배송되어옴.

외관상 표시가 잘 나지 않기에 물건을 개봉하여 사용하였음.

2일정도 지나 좀 이상하여 박스를 자세히 보니  B상품이라고 적혀잇더군요.

판매자측에서는 사용하였기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15조(청약철회 등)




① “몰”과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지닌 재화등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 “몰”이 사전에 청약철회 등이 제한되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이용자의 청약철회등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사포로 물건을 제가 약간 손질한부분이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판매자측에서 다른상품을 발송하였는데 아무런조치를 취해주질 못한다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에서 오배송한 제품을 모르고 사용하셨는데 반송거부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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