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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위가드 ] 현대위가드 정수기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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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형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5-16 09:59:33

본문

15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이틀전 뜨거운 물 나오는쪽을 아이가 래버를 눌러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물론 안전버튼이 있습니다.(버튼을 눌러야 뜨거운 물이 나오는 버튼)
설마 15개월 짜리 아이가 버튼을 누르고 래버를 밀었나 싶어 정수기를 확인해봤습니다.
정수기 버튼이 깊이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분명 정수기 버튼 불량으로 들어가서 안나오는 상황입니다.

병원치료후  현대위가드측에 전화걸어 정수기가 불량이어서 아이가 화상입었다고 당장 정수기를 수거해 가라고 했습니다.
수거해가시는 분이 오셔서 불량 확인 하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수거해 가셨고,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를 걸어서 아기 화상입었는데 보상은 어떻게 할거냐?..등 통화를 했습니다.
위가드 측에서 사진, 진단서 등 몃가지 서류를 요청하여 고객센터측에 전달 했습니다.

당일날 급하게 집앞 병원으로 가고 기본치료를 받은 후,
15개월 아가의 화상이기때문에 흉터가 남을까봐
수소문 끝에
화상전문 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3일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애기를 듣고.
조금만 위치가 뼈쪽으로 갔으면 팔이 성장하지 않을수도 있을 뻔했다는 애기를 들으며 천만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다시 현대위가드측에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보상 관련 이야기도 나왔구요..
병원비의 50% 를 내주겠다는 말과 죄송하다 이정도밖에는 안되겠다..는 식의 말들만 하더라구요.
가만히 있다 15개월 짜리 아기가 봉변 당했는데 100프로 병원비와 차후 흉터가 없어 질떄까지 치료관리, 정신적보상, 병원치료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해도 모자를 판에 50%만 지급한다는게 맞는 것인지...정말 화가 납니다. 이제 15개월인데 만약 흉터가 남는다면 평생을 흉터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현대 위가드측의 이런 대응이 맞는건가요?... 분명 정수기 버튼 불량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고객센터 통화내용중 버튼 불량으로 as신청 온 적이 우리가 처음이냐? 라는 질문에
버튼불량으로 as접수가 온 적은 있으나 화상입은 사례는 처음인거 같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리>------------------------------------------------------------------------
1日
현대위가드 정수기 버튼 불량으로 15개월 아기 팔에 2도화상 입음
집앞 병원에서 진료
진료후 현대위가드측에 전화후 정수기 수거(죄송하다는 말과함께)
고객센터 통화
현대위가드: 사용자 과실도 있다 화상주의라고 써있는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느냐?
본인: 정수기 불량으로 버튼이 들어가서 안나온건데 무슨소리냐? 15개월 짜리 아기가 화상주의 글을 읽느냐.
현대위가드: 죄송하다 확인후 다시 전화주겠다.
2日
여기저기 화상전문 병원 알아봄
3日
화상전문 병원방문 입원치료 권유
팀장이란 사람과 통화 병원비의 50%로 밖에 지급해줄수 밖에 없다.
-----------------------------------------------------------------------------------------------------


휴...정말 아이 팔보면 화가나고 눈물만 납니다...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조물 불량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진료비의 50% 가 보상의 전부가 맞는 건지요?
우리 아이 흉터 없어질때까지 계속 관리 해줘야하는건 아닌지...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린자녀가 해당정수기로 인해 화상을 입어 정말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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