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통신 ] 질문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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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완술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5-13 10: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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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만원을주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담날부터 홈오토가 수신이끊키고 이상이생겨
다시 as신청을했습니다 한달안에 똑같은 현상이 나올경우 출장비는 안받지만 다른걸로 인해 고장발생일시 부품교체 는 부품값이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 날짜를 어기고 나중에다시 연락해서 수리자가 왔는데 이럴경우 부품교체해야 한다고해서 14만원을주고했습니다
부품교체하기전 한달도안되었는데 업데이트 할경우 돈을 다시달라고하고
아니면출장비를 달라하여못준다고하니 업데이트를 안해주어서 그럼어차피 부품교체해야 정상작동이 된다하여 교체하였는데 그전고 같은고장현상이
일어나서 다시전화하니 접수만해주고 부품 잘못도안되는데 부품값 돌려주지도않습니다 그일로지금2달동안 홈오토 제대로쓰지도못하고있습니다
수리업자는 부품교체하면 고쳐진다하고 돈만달라고하며 제대로 고쳐지지도않습니다 너무억울하고 현대통신 사이트 고객민원센터 접수하는곳 조차없습니다 이런일이발생할경우 현대통신자체에 하소연할때도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직원이나 서비스접수센터나 접수만하라고 하고 어디에다가이런걸 하소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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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홈오토메이션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