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갱스샵 ] 기분이상당히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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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유나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4-05-15 16: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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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 평일에 시간이 여유롭지못해서
택배를받고 4일후에 물건을확인하였습니다
물건이 마음에 들지않아서 반품신청을하였습니다
기간은 택배를 받은날로부터 7일간유효하였으나
9일째에 업체로 제물건이 도착하였습니다
전화가와서 택배가 불가능하다며 택배비를입금하면 옷을 반송해드리겠다며 안내하셨는데
제가 사정하며 한번만 더 확인해보고 연락달라하고 전화를끊었습니다
상담원이 알겠다고하길래 당연히 전화를 기다렸는데
2주가지나도 연락이오지않았습니다.
혹시 그냥반송처리가된건아닌지 아니면 반품이되서입금처리가된건아닌지
기다려보았지만 2주간아무런연락이없었습니다
게시판에 글을올렸더니 반품택배비가 입금이안되서 반송처리가안됐다고합니다
너무화가났습니다. 반품이 안된것도 화가났는데 아무런연락없이 2주를 그렇게 흘려보낸것도 너무화가났습니다. 이번주가지나면 3주차입니다
제가전화를다시걸었더니
제가 3주라는시간동안 먼저 연락했으면 이렇게 오래시간이지나지않았을거라며
오히려 제탓으로몰아갑니다
3주라는기간동안 돈은돈대로나가고 옷은옷대로못받아보고
굉장히 화가나고 상담원의 말투와태도에 열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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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반품과 관련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