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경동택배 / 고르고타고 서비스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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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환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6-16 10: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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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고타고에서는 6월 11일날 배송했다고 하는데, 경동택배 홈페이지에서 고르고타고에서 보낸 목록(6월11일~13일)을 조회해 봐도 수신인에 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도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택배업체인 경동택배에서는 배송 추적도 안됩니다.
운송장 번호가 나오지 않아서 추적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르고타고에서는 이미 배송완료로 상태가
변경이 되어있는데 고객센터 연결이 안됩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는 이거 하납니다.
수탁번호: 2993191406489
경동택배 고객센터(080-873-2178)에 금요일 부터 전화를 했는데 아직까지 전화 연결이 안됩니다.
오전부터 업무시간 끝날 때 까지 약 50회를 전화통화를 시도 했는데, 모든 상담원이 통화중이라며
연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방금 딱 한 번 신호음이 달라져서 연결되나 싶었는데 받자마자 끊어 버립니다.
고객센터에 한 번 전화해보시면 알겁니다. 일부러 받고 있지 않는다는걸. 이렇게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 곳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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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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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주문하신 자전거의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사에는 소비자가 의뢰한 것이 아닌 사업자간(쇼핑몰) 별도의 계약이므로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쇼핑몰에서 배상을 해주어야 하며, 해당 쇼핑몰에서는 보상한 근거로써 택배회사에 구상권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