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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좋은여행사 ] 참....여행사 정말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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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령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4-06-11 21: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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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행사로부터 에어텔상품을 구매하여 스페인에 자유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상품에는 호텔, 비행기 및 도시이동에 필요한 기차 비용등이 포함이 되어있었고 이중 비행기비용은 불포함이 되어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여행을 처음 가는 것이었어서 여행사를 통해 국내 이동할 수 있는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vueling) 저희 원하는 시간으로 티켓 구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페인 가서 그라나다->바르셀로나로 이동해야 하는날 생겼습니다.
아침 9시 25분 비행기라 이르기도 하고 그전날 지친 상태라 저희는 국내선이고 하니 출발 전에만 도착하면 되겠다는 생각에 공항에 30분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check-in 창구에서 40분 전에 check-in을 하지 않으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굳이 할거면 짐을 놓고 몸만 타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 창구에 직원들은 모두 자리를 비우고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예정에도 없던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한 후 거기서 바르셀로나로 이동하는 경로를 선택했고 그 비용으로 1인당 60만원을 소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바르셀로나에 밤 12시에 도착하는 바람에 일정 소화에 차질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자유여행이라고 하더라도 여행사에서 체크인을 40분전에 못하면 비행기를 못탄다는 이런 내용은 알려줬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비행기 예약권에도 나와있지 않더군요...
여행사에 항의는 했지만 30분전에 가는 것은 상식상 너무 늦다는 답변과 말해줄 의무는 없는 것이라는 답변만 계속 들을 뿐 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돈날리고 일정망치고,,,
상담 부탁 드립니다..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사에서의 에어텔 상품구입 후 여행일정 안내부족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업체에서 항공기 출발시간을 잘못 알려준 부분이 아닌 상황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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