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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인턴쉽컨설팅 ] 대학생의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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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다혜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5-13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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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C 업체에 P대학교 학생팀은 해외인턴십프로그램(인턴십(4주)+UN young global leadership(1주))으로 계약을 함. (계약금은 5,500,000원임)
학교측에서 급하게 학생들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개개인이 계약을 하는 식이라고 했지만, 학생팀원은 어떠한 계약서도 받지 못함.

2. GIC업체의 해외인턴십프로그램 중 하나인 UN young global leadership이 폭설로 인해 '연기'가 되어, 우선 진행되었어야 하는 UN young global leadership이 인턴십(4주)을 끝난 후에 진행되겠다고 GIC측에서 전달 함.(카카오톡 내용 보관)

3. 인턴십(4주)가 끝나갈 무렵 부경대학교 학생팀은 UN young global leadership이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아예 없어졌고, GIC측에서 임의로 만들어 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야 했음. 이와 같은 사실을 임의로 변경된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3일 전에 알게 되었고, 학생팀원들은 꼼짝없이 GIC측에서 임의로 만든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밖에 없었음. GIC측은 UN young global leadership 자체가 취소된 것을 학생팀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으며, 임의로 만든 프로그램 자체는 UN young global leadership프로그램이 아님. 이는 명백한 계약변경사항이라고 생각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함.

4. GIC측에서 학생팀원들에게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 UN young global leadership은 약 120~140만원이 든다고 하였고,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은 전혀 설명해준 바 없음. (invoice를 요구하였지만, 갖은 변명을 하며 알려주지 않음, 변명 중에는 학교 측에 invoice를 주었으니, 학교에 요구하라고 하였지만, 학생팀원은 회사와 개개인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invoice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 또한 회사 홈페이지의 제1조항에는 요금에 대한 투명성이 회사 가치관이기도 함. 다만, 학교가 학생들에게 개인당 500만원을 지원, 나머지 50만원에 대한 값은 학생이 지불. 추가적으로 항공비(약130만원), 비자비(14불), 생활비(약 150-200만원)도 학생들이 지급함.) 프로그램비 총 550만원에 대한 invoice를 지급받지 않아 얼마를 어떻게 썼는 지 모름, 미국 5주 중 숙박비, UN프로그램비, 인턴십참가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어떻게 써지고 있는 지 모름. 하지만 550만원은 터구니 없는 가격임을 알았음. 이는 UN young global leadership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간 결과 일인당 참가비 350불이었지만, GIC의 이야기에 따르면 학생들이 참가할 UN young global leadership의 참가비는 120만원이었는데 말이 되지 않음.

5. 학생팀원은 만약 UN young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면, 미국해외인턴십 자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임. UN young global leadership 프로그램이 아예 취소가 된 것은 학생들이 출국을 하기 3일 전이었지만,(공식홈페이지 공지 확인) 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학생들에게 연락을 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GIC에 따지니 학교 측에는 전달을 하였다고 하였음.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아는 것이 없었음. 중요한 것은, 회사는 학교에 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한 주체인 학생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임이 옳다.

6. 위의 이유를 바탕으로, 학생들은 시간과 돈, 정신적 보상으로 GIC측에 대한 손해배상을 항공료와 추가로 낸 비용(50만원)을 요구했지만, 학교측과 GIC측이 토의해 나온 결론은 고작 20만원이었다. 과연 이 손해배상이 옳은 것인지 문의하기 위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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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의 피해배상 관련하여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정기준이 없고 손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합의권고 기능을 하는 유관기관에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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