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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찌몰 ]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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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나희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5-14 2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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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7일에 주문과동시에 입금을 한후 기다렸는데요. 문의 글을 보니 1~2주는 기본으로 기다린다는 내용에 참고 기다렸습니다. 5월9일에 정확히 언제 받을수있는지 문의를 하니 이번주 내지 다음주 중으로 배송된다고 답변이 된후에 배송중이라고 떠서 보니 송장번호도 다 나와있는 상태였는데 오늘 문자온걸보니 품절된게 있다고 이제와서 연락이왔습니다.일주일 기다리는동안 사전에 품절됬다는 연락없이 답변에는 보내준다고 해놓고는요.저 뿐만아니라 이 쇼핑몰에 들어가 문의내용을보면 쇼핑몰 마음대로 연락이 잘안되면 자동취소해놓고 소비자들 기다리게 한 횟수가 상당합니다. 송장번호까지 떠있는 상태에서 이거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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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뒤늦은 품절안내 연락을 받으시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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