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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렌탈 품질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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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희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4-05-14 19: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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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에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를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다.
2013년부터 얼음, 냉수,얼음 몇번의 수리로 인해서
2014년 5월12일날 청호나이스 콜센터에 전화해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부탁했다.
콜센터 직원분이 담당부서확인 후에 연락 해준다고 했고,
2014년 5월 13일 전화와서 청호나이스 직원분이 새제품으로 교환해주기로 했고,
어제 방문을 했는데 새제품은 되지않고 교환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으로  더이상 사용못하겠다고 새제품을 또 요구했더니.
고객센터 높은 사람이 전화와서 렌탈도  모든 제품의 품질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새제품 교환은 되지 않는다고,  또 고장나더라고 그냥 수리만 계속 해주고, 2달동안
렌탈값을 감면해주겠다고 한다.

아니 돈은 매달 37900원씩 빠져나가는데 적지 않은 돈을 3년동안 내고,
또 2년 동안 37900을 내야 되는데 왜 새제품으로 교환이 안되나요???

그리고,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해도 자기네는 잘못한게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되나요??
그리고, 왜 직원분이 전화와서 새제품으로 교환하기로 해놓고는
높은분이 전화와서 새제품은 안된다고 말을 바꾸는건가요???


정말 화가 납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정수기를 렌탈해 사용하시면서 하자로 인해 교환요구 하셨는데 수리만 가능하다니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서 차후 이와같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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