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전에는 수강확인후 100% 환불이 입금후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금날짜가 1년 미뤄졌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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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다어학원 ] 입금전에는 수강확인후 100% 환불이 입금후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입금날짜가 1년 미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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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유라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6-10 11: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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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4월경 파고다어학원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인터넷 강의를 책과 교재비를 합해서 40만원 넘는 금액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입금전 수강조건은 인터넷강의 80%이상 수강시 100% 환불한다는 규정이었습니다. 방통대학생으로 일을 쉬고있어서 집에서 토익공부를 주로 했기 때문에 두달정도만에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고 담당자에게 환불관련 전화문의를 했더니 100% 수강확인이 되었지만 수강한 사람이 제가 유일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할것 같으니 6개월을 더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6개월 후 취업이 되어서 일이 바쁘다보니 신경을 쓰지 못하였고 입금내역만 간간히 확인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파고다어학원으로부터 입금은 되지 않았고 현재 수강 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6월 10일 오전 10시경 환불관련전화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담당자는 it센터에서 부정수강이 아닌지 확인한 후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왔고 제가 수강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모두 되었지만, 2014년 4월 11일에 갑자기 만든 규정으로 인해서 환불은 2015년 3월 20일에나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환불문의전화를 했을때는 환불을 6개월 더 보류시켰고, 6개월이 지난 후에도 환불에 대한 어떤 공지도 없고 양해문자도 없이 갑자기 2014년 4월 11일에 만든 규정으로 1년을 더 기다려야한다고 합니다. 만일 환불날짜가 2년 뒤인 2015년인줄 알았다면 입금을 하지도 이 강의를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입금전에는 강의수강을 80%이상하면 무조건 입금하겠다고 했고, 환불에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 담당자는 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반복하고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환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학원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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