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요금 징수 건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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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언스(주) ] 부당 요금 징수 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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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성희
  • 조회수 : 123회
  • 작성일 : 14-05-09 18: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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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일 용평에서 콘도라를 타고 발왕산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 오는 것은 걸어서 오겠다고,편도 티켓을 사려고 했으나,회사 규정상 왕복 표 이외는 불가하다 하여,할 수 없이 왕복표 4장을 구입하여 올라 갔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표는 사용 한하고,걸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발왕산 정상 콘로라 하차장에서 걸어서 올라온 사람이 콘도라 타고 내려 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편도표를 8,000원에 구입하여 타라고 합니다. 편도 요금 환불 및 요금 체계 시정토록 촉구 바랍니다.  저에게 질문 사항 있으면 이멜로 보내 주세요.전화 는 사양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셨던 해당곤도라요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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