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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이트컴 ] 중고 컴퓨터 환불금을 돌여주시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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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민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5-12 11: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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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4일 인터파크에서 중고컴퓨터 통신판매업자 (주)게이트컴 전화 031-556-2852 사업자번호 1328178731 로부터 컴퓨터 본체 2대를 구입했습니다. 물품을 수령한후 인터파크에서 구매결정을 하였는데, 저희는 PS2 포트가 있어야 하는데 없는걸 뒤늦게 확인하고 인터파크에선 이미 구매결정을 한 건이라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을 이야기 하고 반품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대해 판매자측에서도 물품에 이상이 없으면 환불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였지만 반품 신청과 합의는 7일 이내이에 이루어 졌습니다. 물품을 회수회 간 이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전화를 걸어 물품 이상유무를 확인한 결과 물품은 이상이 없는데 이미 인터파크에서 결재된 건이고 현금 영수증이 발행된 상태라 환불금을 결재해야 하니 결정해서 연락준다고 했습니다. 약속한 기일까지 연락이 없어 전화를 걸기를 2~3차례 했고 그때마다 다시 연락준다고 하며 한번도 연락준적이 없습니다. 더이상 기다릴 수 없어 5월8일 소비자보호원(1372)에 접수하였고 업체측에 연락하니 담당자는 ''한번 해보세요"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하고 이곳에 다시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만, 오늘 소보원에서 받은 회신은 사업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뤄보고 안되면 관련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전화내용을 녹취해 놓은 것도 아니고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라고는 사업자 정보와 반품회수해 가면서 받은 택배 영수증이 전부인데 이런 경우는 그냥 환불금을 못받고 마는 건가요? 못받은 환불금이 문제라기 보다 소비자를 비웃고 있을 업체측이 너무 괘씸하고 그런 판매자에게 당하기만 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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