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연체료 계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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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건국정밀 ] 전기요금 연체료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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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혜정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5-07 14:23:00

본문

명의변경이 늦어져서 3개월후에 요금 납부를 하였습니다.
2014년1월~3월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2014.04.07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전기요금 연체시,
처음 1개월->연체료=미납요금 * 2% * 연체일수 /월력일수
다음 1개월->연체료=미납요금 * 2% * 연체일수/월력일수

위의 계산방식으로 계산이 된답니다.

처음 1개월은 미납요금의 2%를 계산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음 1개월에도 미납요금의 2%를 계산하면, 총 4%를 계산하는 방식인데,
은행의 경우, 연일수로 환산을 해서 월별로 연체요율을 달리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의 경우, 1개월/2개월 미납요금에 대해서  2%씩 부과를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방식인지요?
예)  처음 1개월->10만원(미납요금)*2%*30/30 = 2천원
      다음 1개월->10만원(미납요금)*2%*31/31 = 2천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단순 2%를 연일수로 환산하면 약 24%씩 *2개월=48%를 연체료로 징수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기가 막힙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연체료 계산방식...
 소비자가 봉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기료연체 요금이 부당하다고 올려주신 제보글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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