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고지없이 출금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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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방송 ] 위약금 고지없이 출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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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수미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5-02 11: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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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을보다 이사가는데 설치외지역이라 해지신청을했습니다 택배
보내면서 등본을넣어보냈어야되는데 등본을 빼먹고보냈어요
근데 택배받은담날 위약금 까지 출금했더군요 전위약금얼만지
고지도 못들었는데 등본이없으면 연락을해서 보내달라하던가 제통장
에 돈을 고지없이 출금해도되는건가요? 사용요금출금하라고 지동이체동의했지 맘데로 출금하라고 동의한적은없는데  오늘환불될꺼라해서
기다리는데 혹시나해 저나했더니 처리중이라고 연락준다고합니다 아직도  빼갈때는 고지없이막빼가더니 확인을 일주일내내하고있군요  ..이런경우 재산침해아닌지 전화한통해서 등본보내라했음 바로보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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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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