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캠프 3개월 앞두고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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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국제영어마을 ] 영어캠프 3개월 앞두고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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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선영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5-08 1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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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영어마을에서 하는 영어 캠프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캠프가 2014년 8월 6~23인데 4월 18일에 비용을 완불하고 5월 7일에 취소환불을 요구하자
환불규정을 들먹이며 캠프가 끝난뒤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황당해서 따져 물으니 홈페이지에
깨알같이 적은 가입규정사항 맨 하단에 간단히 적혀있더라구요 "모든 환불은 캠프종료후 2주후에 한다"라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아래 있는 회사내규가 어쩔수 없다면서 법데로 하랍니다..

등록한지 2주가 넘도록 숙소에 예약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처음부터 불안했는데 갈수록 배째라는
식입니다. 169,8000원 이라는 거액인데 그돈으로 방학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기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무슨 방법이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영어캠프비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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