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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키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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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창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05-02 17: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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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용산 전자상가에서 노트북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하려던 제품이 없어서 업체에서 주선해준 것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처음에 구입하려던 것은 우측에 숫자 키패드가 있는 것이였지만 제고가 없다고 다른 모델을 구입하면서 우측 키패드가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구입을 해는데 한시간도 않되어 확인후 교환을 요청했는데 박스개봉하여 교환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장에서 포장해준 그대로 입니다.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교환이 불가능 한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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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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