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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산업기계 ] 리프트설치공사후 위험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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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향송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14-05-12 15: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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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륭산업기계에 리프트설치를 의뢰하여 4월 19일 공사를 완료하였읍니다.
 허나 일주일도 안돼 리프트가 점점 건물쪽으로  기울어 1급위험성을 인지하고 남은 공사대금을 미루고,
 A.S를 신청하였으나
 전화통화로 언어폭력을 일삼더니, 마지못해 5월 2일 기울어진 리프트를 잡아주어 처음 애기한 공사대금을(통화내역확인) 지불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도 채 안되어 5월 10일 리프트의 지지대와 용접부분이 분리되어 사진을 찍어
회사측에 보내주자,
(리프트가 밑으로 떨어쪘을때 혹시 그 밑에 사람이 있다면 즉사)
와서 얼마나 위험한지 확인을 학고, 다시 설치를 해줘야 미연에 위험을 방지하는데,
장난치지 말라며 ,
갖은 욕설의 문자와 -느그집이 날라갈걸- 하는 협박문자를 서슴치 않고 보내는등,
개인도 아니고 회사가 무책임하게 대처하는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고통에 시댤려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설치시 샷더을 달아 달라고 했으나 회사측에서 재단을 잘못해 말없이 도로 가져갔을 뿐만 아니라(절도) 공사하지도 않은 부분에 대한 부당견적 (40만원)을 요구함)
 이에 차후에 발생할 회사측의 책임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라도 발생할 인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애초에 없애기 위해 _청룡산업기계_회사측에 공사대금 전액과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 및 리프트철거를 요구하고자 소비자 보호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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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리프트설치공사를 하시고 하자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먼저 서면(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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