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하자사기 당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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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 중고거래 하자사기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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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도현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14-01-07 21: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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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3년 12월 28일날 보부상이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린 꿈작새 코스프레 옷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당시에 대리판매자분께 원단을 문의 드렸고 원단에 대해서는 모르시나
만지면 부드럽다고 하시는것이 제가 찾는 원단의 재질을 서술해 주시는 것같아
그 재질에 운미포 6.0이라면 괜찮겠지 하는 생각과 그 원단을 자가드라고 추측하여 그옷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29일에 대략 1시전까지 저는 친구의 계좌를 빌려 대리판매자분께 입금하였다고 확인문자를 드렸고 대리판매자분은 5시에 보내주시겠다고 했지만 사정이생겨서
 다음날 7시 30분으로 미루셨지만 다음날에는 그날 4시안에 보내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마저도 다음날인 12월 31일 5시경에 배송하셨다고 문자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14년 1월 2일 배송된 옷이 도착하였고 배송된 물품은 상자가 아닌
쇼핑백에 테이프가 감겨진채로 배송이 되어있었습니다.
구성물품을 적어 놓으셨을당시에는 가발을 제외하신 풀셋이라고 하셨는데
배송된 물건을 확인하니 머리삔과 타비가 배송되지 않았었습니다.(타비가 배송이 안된건 택배가온 그다음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머리삔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옷을 들추던 도중에 상의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이 찢어진것을 보았고 그외에도 게시글에 없던 하자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물론 원단은 자가드 원단이 아닌 그냥 일반 천 원단이었습니다. 당시 게시글에는 이 옷을 만들었던 봄잎샵의 구작이었는지 아니면 최신작이었는지도 나오지 않았구요 최신작이었다면 부분 자가드라도 되었을텐데 말이죠 옛날거는 올 자가드 원단이 아니면 그냥 일반천이라고 꿈작새 코스를해보신 지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상태도 완전히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전부터 이일을 알고 계셨던 지인분은 배송된 물건을 보시자 이렇게 까지 상태가 않좋을줄은 생각도 못했다고 하셨을 정도입니다. 솔직히 이거 본순간 무슨 베게잇이 온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코스프레가 첫코였고 팀코였기때문에 이런 상태와 퀄리티면 정말 최악의 상태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저는 대리판매자분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리분은 판매자분께 물어보겠다고 하셨고 돌아온 대답은 본인이 쓰셨을때는 하자가 없었다고 하시며 환불은 안된다고 하셨습ㄴ디ㅏ. 그리고 저는 환불이 안된다는 내용을 확인하기위해 지인분이 올려주신 링크를 타고 갔으나 이미 게시글은 삭제된 뒤였습니다. 그전에도 지인분이 확인해주겠다며 들어갔지만 게시글이 삭제되었다고 전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삭제 되어있었구요......

그일로 일은 점점커져 연락까지 하게되었습니다. 통화 하면서 매우 불쾌했구요.통화 하신뒤에는 자러간다는 이유로 제 삼자분께 미루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부상사이트에 대리판매자분과 판매자분의 닉네임을 쳐가며 정보를 입수했고 저는 그 사이트에 신고글을 올렸습니다. 그뒤로 대리판매자분과 저와 비슷한 갈등을 빚고 계신분들을 발견했구요.

신고글을 올린뒤 저는 그분들께 저의 의견을 정확히 펴냈구요 그뒤로 대리판매자분이 판매자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11시쯤에 어떻게 하실건지 답장을 해달라고 했지만 두분은 잠수를 타셨고 저는 그뒤로 두시간뒤 저도 이제 봐드리고 흐지부지 넘어가게 하지는 않을것이라고 톡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대리판매자분이 판매자분을 못 만났다고 하시더군요(두분이 실친이라십니다) 솔직히 만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말을 전해드리지 못한것은 핑계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 그냥 흐지부지 넘길생각없다고 하며 신고하겠다고 톡을 드렸습니다.그러고서는 방금 자신은 환불은 상관 없지만 환불을 받으려면 판매자의 승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에게 톡을 보내시더군요

진짜로 그냥 흐지부지 대충 어물쩡하게 넘길 생각없고 저는 지금 꼭 환불 받을겁니다 지금 이일때문에 2월 꿈작새 코스도 파기되었고 그외에 다른 코스들도 파기되게생겼습니다.

내일 서로 가서 신고할거고 그외에 두분 부모님 모셔서 해결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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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거래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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