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히카루스타일 ] 히카루스타일 사기피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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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범희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04-30 13: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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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불량으로 히카루측과 연락하여 제품을 보내줌.
겨울 시즌이 끝나서야 수리 후에 보내주겠다하여 반품을 요청함.
당사에 반품이라는 시스템이 없다고 함.
결국 현 제품 수선후에 보내주고 보상으로 다가오는 시즌 신상제품을 하나 보내주겠다고 함.
약속을 이행할수있도록 이에 걸맞는 약식하나 보내달라 요청까지 하였지만
2달이 다되도록 지켜지지 않고, 환불 및 기존제품 신상제품 그 어떠한것도 받지 못함.
현재까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다 가지고 있으며
통화내역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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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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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보드복의 수선이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