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N이벤트 ] 15일이내고 환불요청하면 환불 해준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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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원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5-02 1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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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약정에 48만원인데요
혜택은 4개의 공연에 티켓 각 2장씩에 영화권 8장 주고
콘서트를 2년동한 2달에 한번씩 콘서트 관람을 할 수있습니다.
근데 공연티켓온 걸보니 6월말 7월초까지 유효기간이 있더라구요
지금 직장도 다니며, 학교를 다니는데
저 유효기간에 제가 공연을 보러갈지 확실치 안더라고요,
가입증명서가 왔는데 여기보면 15일이내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제가 4월24일로 유선으로 가입이 되었는데
티켓하고 가입증명서는 우편물로 4월28일 월요일날 받았어요.
오늘 제가 담당매니저 직통번호로 했거든요.
담당매니저는 통화가 안되고, 계속 다른 같은분이 받으시더라고요.
환불처리는 담당매니저가해야된다고 메모남긴다 하고서는 그 매니저가 전화가 없어요
계속전화하니까 다른분이 4시지나서 전화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저는 계속연락을 취하는데
담당매니저하고 결국 15일내로 전화통화를 못해서 환불을 못받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환불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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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광고업체 회원가입후 해지와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