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시삼십삼분 ] 이게 소비자의 잘못인가요, 판매자의 잘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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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민규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5-02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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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결제시 고액의 결제 경우 보너스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이 보너스 지급시 확실한 본 지급건과, 보너스 지급건을 표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혼동이 없도록 해두는데, 이 업체는 소비자의 혼동을 유발 시켜 판매중에 있으며, 관련 문의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 하고 있습니다. 최초 피해자가 4월23일 항의글을 작성, 그 후로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서비스 업체 측에서는 나몰라라 방관을 하는것인지 어떠한 수정, 공지도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상태이구요.
캡쳐 사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다섯개만 올릴수 있어 해당 서비스업체 공식카페에 올린 글 함께 링크 올립니다.
사진 순서는 현제 판매 서비스중에 있는 혼동을 유발시키는 결제 화면과,
타 게임사들의 확실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캡쳐본, 그리고 피해자들의 문의글 등 간략히 다섯장 추스려 올립니다.
이게 과연 소비자만의 잘못이고, 실수인지 소비자 보호원의 자문을 여쭙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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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14-05-02-12-06-33.png (599.1K) DATE : 2014-05-02 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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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