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먼지를 도로 다 먹게 만드는 에어워셔 숨 당장 환불받고 싶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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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닉스 ] 더러운 먼지를 도로 다 먹게 만드는 에어워셔 숨 당장 환불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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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형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5-06 0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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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위닉스 에어워셔 구입 이유는
첫째 공기청정과 가습이 함께 가능하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청소가 편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방송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에어워셔 공기청정 기능이 거의 없다는거 듣고 너무 화가 났지만 비싼 가습기 쓴다고 생각하고 참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에어워셔 숨 청소할때 마다 회전판에 가득히 쌓인 먼지들이 내심 찝찝했었는데
이건 에어워셔를 분리하지 않는 이상 청소를 할 수 없게 되어있었습니다.
올 겨울 유난히 기관지쪽으로 많이 아픈 딸을 보면서 에어워셔를 더 열심히 돌렸고 청소도 열심히 했지만...(청소가 편리하다는 위닉스 광고만 믿고 구입했는데 에어워셔에 있는 청소 기능만으로는 디스크 청소가 무척이나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디스크 하나하나 꺼내어 청소를 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
최근 회전판 무료 청소가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기사님을 불러서 회전판 청소를 했는데...
정말 회전판에 있는 먼지를 보고 입을 다물수 없었습니다.
저 많은 먼지를 겨울내도록 우리 아이와 가족 입속으로 들어왔을꺼란 생각에 속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닉스에 어떻게 해결방안을 내달라 따져보았지만 미안하다는 말뿐,, 아무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물론 기사님께서 임시방편으로 만들어진 회전판 청소솔을 같이 주셨습니다.
처음 구입당시 없었던 청소솔을 이제야 따로 준비했다는 것은 위닉스에서도 회전판 청소에 문제가 있을꺼란걸 처음부터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고객들의 불만에 부랴부랴 대책으로 내놓은 것이란게 확실하지요.. 이것 자체만 보아도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것인데 위닉스에서는 인정하지 못하는듯 하네요
참... 좀전에 말했던 청소솔... 그 사용방법도 참으로 웃깁니다.
기사님껫 매번 에어워셔 사용할때마다 청소솔을 회전판 위에 올려서 팬을 좀 돌린후 사용하랍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방에서 청소솔을 돌리면 그 먼지가 도로 내 입에 다 들어가는 것이니 베란다같은 밖에서 팬을 돌린후 방에 사용하랍니다...
에어워셔 매번 돌릴때마다 베란다에 들고나가서 청소솔로 돌리고 다시 방에 들고와서 사용하라니요~ 이게 말이됩니까!!!
기사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번 제품은 완전히 잘못 만든 제품이라고..
자기 고객들에게는 절대 추천 안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같은 업자이신 분들도 잘못만든 제품이라고 하는데 왜 위닉스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하고 또해서 제것 하나 제 동생것 하나 두개 구입했습니다.
저는 감기에 자주 걸리는 딸을 위해 구입했고\
곧 출산할.. 지금은 출산한 동생을 위해 구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상 가벼운 감기만 달고 살던 울 딸은 올해 처음으로 폐렴에 걸려 입원했습니다.
몰론 에어워셔 때문은 아닐겁니다.
하지만 엄마인 저는 너무 속상합니다.
회전판에 있는 수북히 쌓인 먼지를 본 저로서는 에어워셔 때문인듯 해서 속상해서 미칠지경입니다.
출산한지 한달밖에 안된 제 동생에겐 에어워셔 금지령 내렸습니다.
이제 갓 아이를 낳아서 에어워셔 사용하려는 동생에게 차마 그 더러운 먼지를 먹게 할수 없었습니다.

위닉스에 불만사항을 올려봤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습니다.
위닉스에서 적극적인 답변과 대처를 했다면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을 두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하자 많은 제품을 아무것도 모르고 구입한 제 잘못이 가장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자 많은 제품에 대해 나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위닉스측의 태도에 너무 화가나서
이곳으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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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건강한 휴일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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