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켓몬스터 ] 청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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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세진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5-07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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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추로되어있고(제품내용에는 기재안됨)입었을경우 단추채운곳이
볼록튀어나와 너무어이없고 도저이입을수없어 바로반품 신청하였으나 반품수거를
늑장으로일관해 본인이반품신청하라해 원청업체로 반품하였음(4월25일)도착
문자받음,현재까지 아무런 통보도없고 연락자체도안됨.(반품도착확인일로12일
지나고있음)정말,어이가없어 말이안나옴니다,
조속히해결부탁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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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