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영복DC ] 제가 수영복을 구매했는데요 한달째 물건을 못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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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지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5-07 16: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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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 초에 수영복2벌과 기타 수영에 필요한 물건은 수영복 DC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뒤에 상품을 받았는데
싸이즈가 맞지 않아서 수영복 두벌만 교환 신청 하였습니다
싸이트에 글을 올리고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5일 뒤에 답글이 달리더니 2~3일내로 백배 기사가 당도할거라고 답글이 달려있더군요 그래서 택배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택배 기사눈 온다는 날짜에도 오지않고 소식 도 없길레 쇼핑몰에 전화했더니 또 안받더군요
그래서 화가나서 도데체 언제 기사 보내줄꺼냐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로부더 2~3일뒤에 택배업체와의 뭐가 잘안맞아서 택배 기사 를 따로 불러서 처리하라는 굴만 올라와있더군요 사과 한마디 없이 그래서 마침
같은 택배 회사에서 다른물건을 배달해 주시러 오셔서 물어봤는데 구런 물건은 에초에 접수된게 없다더군요 ...
어이가 없어서 처음부터 접수 신청도 안해놓고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행동한다는게 화가 나있었습니다
어째뜬 물건운 바꿔야 하니까 수영복이랑 교환할때 발생하는 차액 그리고 택배비까지 동봉해 보내고 한 4~5일 뒤에 보냈다고 송장번호르루보내더군요 그 날짜가 4월 28일 입니다
오늘 까지 계속 기다리거 안되겠어서 택배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받는 사람은 내가 맞는데 연락처랑 주소가 다른곳으로 적혀있다 그러더군요 ..
구래서 업체에 계속 연락하는데 계속 받지 않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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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받은 수영복의 사이즈교환 반송후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