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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보상금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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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학용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4-04-30 14:58:41

본문

1. 민원내용 : 보험사에서 평가한 중고차 시세가 합리적인 기준의거 책정하여 약관에 명기된 자동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진행사항 : 교통사고를 당해서 메리츠화재 보험에 자동차 시세하락에 대한 손해 배상을 문의하였으나,
                  메리츠화재 측은 보험약관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급이 불가한 사유는 수리비 490만원이 중고차 가격(평가액 2700만원)에 20%가 안되기
                  때문에 이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중고차에 대한 평가액이 시중중고차 거래 시세표보다 높게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을 미루고 있음

3. 차량정보
    - 제조사 및 모텔 : 폭스바겐 골프 1.6
    - 구입년도 : 2013년 9월
    - 구입차량가격 : 2990만원
 
4. 교통사고 개요
  - 교통사고 발생일 : 4월 25일 금요일 0910분경
  - 수리비용 : 차량 수리비 490만원
  - 보험사 : 메리츠 화재4. 담당자 : 청주 대물보상 김승년 010-5151-3479
  - 기타 : 메리츠화재에 가입한 상대차량이 100%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진행중이며
            대인사고는 경미하여 미 접수

5. 보험사 약관 요약
    - 대불보상지급규정 6. 자동차 시세 하락손해
하락손해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2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0%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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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측과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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