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젓병 꼭지 광고 와 다른 단계가 와서 쓸수가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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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피티ㅡ위메프 ] 아기 젓병 꼭지 광고 와 다른 단계가 와서 쓸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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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유림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5-02 17: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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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에서 토미티피 젓병을 샀는데 선택 구간과 광고에 7번 260ml젓병 2개 +2단개 젖꼭지 2개  구매햏는데 젖꼭지 1단계왔고 다시 들어가 보니 6번 260ml+1단계 젖꼭지 2개  8번 260ml+3단계  젖꼭지 2개 란 선택사항을 만들어놓고 항의하니 상세설명에 260ml는 1단계젖꼭지만포함해서 수입된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그럼 광고를 그렇게하면안되는거아닌가요ㅡ?고민고민하고 골라서 온게 먹일수없으니깐 답답하네요
그럼 그런선택구간을 만들고 광고잘못해도 소비자가  쪼만하게 써있는거 찾아서 잘못광고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구매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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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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