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빈샾 ] 황당한 쇼핑몰의 횡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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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왕선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4-30 10: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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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4월2일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해서 받아보니 지퍼가 불량이라
반품하고 환불을 요청했는데 지난주에 통화해서 지퍼가 이상이 없다고 배송비를 떠넘기더니
반품 받은지 열흘리 넘도록 환불을 않하는 이런 업체의 횡포 소비자 입장에서 고발합니다
요즘도 이런 업체가 있다는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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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으며 업체에서 계속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