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허위 안내 및 계약에 따른 새아파트 싱크대 손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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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제품 허위 안내 및 계약에 따른 새아파트 싱크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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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정호
  • 조회수 : 32,161회
  • 작성일 : 14-04-29 09: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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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호나이스 플래너(?)와 그의 팀장에 대해서 몇마디 적어보고자 합니다.
해당하는 사람은 전라북도 전주시 효자동에 사무실이 있다는 김** 플래너와 임** 팀장이라는 사람이더군요

처음 저희 사무실에서 플래너가 정수기 점검을 하는 것을 보고 마침 새로 분양받아 이사온 아파트에 정수기가 필요했던 차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플래너는 홍보물을 보여주며 월 29,900원에 냉정수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홍보물의 제품 사진 위에 가격을 적어주며 지금은 행사기간이어서 등록비가 없다고 빨리 신청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가리키는 제품이 얼음이 있는 티니 제품이더군요
제가 얼음도 나오는 정수기냐고 물었습니다. 얼음도 나온다하더군요
이어서 플래너는 김남주가 선전하는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사실 전 얼음이 나오는 냉정수기가 '얼음냉정수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연히 제품사진 가르키며 3년 약정에 월 29,900원에 냉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데....그리고 제가 얼음도 나오냐는 질문에 얼음도 나온다하는데...당연히 그 제품인줄 알았죠

집에 가서 와이프랑 상의하고,,, 솔직히 인터넷으로도 비교견적을 해봤습니다.
어느 사이트도 얼음이 나오는 정수기를 그 가격에 렌탈해주는 곳은 없더군요

몇일 후 제품 주문하고 콜센터에서도 녹취하여 설치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근무하느라 설치작업을 지켜볼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우리 얼음나오는 정수기 아니냐고
전 맞다고 했는데 그냥 냉정수기로 주문한거라고 하더군요

나중에 플래너에게 전화가 와서 본인은 분명히 냉정수기라고 했다고.....제가 위에 설명한 내용 그대로 말해도 본인은 얼음 나오는 거라고 말안했다하더군요.
이미 저희 집에서는 정수기 설치를 위해서 분양받아 입주한 지 한달도 안된 아파트 싱크대에 구멍을 두개나 뚫어놓았더군요
나중에 보니 정수기를 설치할 구멍이 싱크대 가스렌즈 옆에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그냥 정수기였다면 계약을 안했을거라 했습니다. 플래너에게 전화와서 본인은 그런말 한적 없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이보다 더 화나는건 임*영 팀장이 제게 전화를 해서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한다는게 제휴카드(신한카드) 만들어서 그걸로 월30만원 이상 사용하면 월 1만원이 할인된다는,,,,그런 웃지도 못할 제시를 하더군요
그런 조건이면 사실상 제가 인터넷으로 비교견적 구한곳에서 이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청호나이스 티니 냉정수기를 렌탈할 수 있습니다.

팀장은 제가 플래너에게 그렇게 소개 받았다고 해도 플래너 말만 믿고 제 말은 안믿더군요
나중에 저도 집에 들렀고, 팀장이라는 사람도 해결안을 찾자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집에는 다행히 플래너가 직접 해당 제품 사진 위헤 29,900원, 등록비x로 직접 써놓은 홍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팀장에게 보여주면서 이랬다 했더니 팀장도 더이상 할 말이 없는지 한동안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결방안이라고 내놓은게 전화로 했던,,,,그 제휴카드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건뭐 정수기 팔러 왔다가 카드장사까지 하는....그런 청호나이스...

제품 인지도가 높고 우리 회사 직원들도 제가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내받고 홍보물을 가져갔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좋은 이미지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제품 하나.....일단 팔겠다고 팀장이라는 사람부터 그런 행태를 하니 청호나이스 오래 못갈거 같습니다.

분양받은지 한달도 안된 새집의 싱크대를 구멍 뚫어놓고 한다는 소리는 본인들은 그런 제품이라고 말한적 없다고 하고,,,,
제가 구멍낸 싱크대는 어떻게 할거냐고 했습니다.
물론 억지도 썼었습니다.
구멍낸거 원상복구 시키기는 방안 내놓기 전에는 가지고 온 냉정수기 못주겠다고....

팀장은 본인 소관아니라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알아서 하라는 식이더군요
가지고 있다고 14일 이내 해약안하면 어차피 고객 책임이고 렌탈료는 나올것이며, 그 후에 해약하면 위약금도 물어야한다고 협박하더군요,,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설치기사는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본인은 제품을 꼭 가지고 가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설치기사가 무슨 죄냐 하는 생각에,,,,그리고 팀장이 대책을 본사와 의논하고 답변을 준다는 말만 믿고 둘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팀장이 답변 약속한 시간이 어제였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청호나이스...이런 좋은 회사였군요
고객보다 직원들의 배짱이 더 먹히는...
싱크대 구멍만 안뚫렸어도 그냥 더러워서 사용안한다고 욕하며 그대로 끝내려했지만....
구멍난 싱크대는 누가 보상해줍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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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정수기 업체측에서 설명과 다른 정수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씽크대가 훼손되어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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