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에 분통이 터집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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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마켓 CJ몰 ] 판매자의 일방적인 취소에 분통이 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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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4-29 2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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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월달 말에 갑자기 회사를 옮기게 되어서 가까운 회사동료들에게 선물을 준비할려고 탁상시계14개를 4월 24일에 구매를 하였는데,,,갑자기 오늘 4월 29일(화) 오후 6시경에 문자가 와서 확인한결과 물품배송을 할수 없다는 성의 없는 답변,,,참 어이가 없네요,,, 회사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내일 (4월 30일) 드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기가 차네요,,이제는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소비자가 주문을 했으면 바로 제고를 파악해서 그날 발송할수 없다고 연락을 해주든가 해야지,,,이제와서 배송할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순간 판매자의 사이트를 본순간 또 한번 기가 막히네요,,제가 구입했던 가격보다 비싸게 팔고 있군요,,, 버젓히 그것도 물량이 없는 것도 아니고, 판매자의 이익때문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주문취소를 하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저의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좋게 할려고 했는데,,, 이 판매자 때문에 모든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네요,,, 정말로 황당하고,, 저는 이와같은 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소비자 고발센터랑 연락하고 나서 조취를 취할것입니다... 정말로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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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동료분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주문하신 제품에대한 배송불가 안내를 뒤늦게 받으시어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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