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미칼멘토 ] 케미칼멘토 자동차 용품점의 실수로 업체 작업 예약비가 날아갔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현수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4-29 12:03:00
본문
구매평들을 보니 배송이 빠르고 어쩌고 구매평들이 좋더군요 그래서 30일에 업체 작업예약도 잡았습니다.
근데 계속 오지도 않고 배송확인도 안되고 그래서 28일 오전에 문의를 했습니다. 확인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근데 확인 한다 해놓고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확인이 안된답니다. 제대로 확인 후 다시 연락 주겠답니다.
알겠다고 그러더니 또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전화 하니 확인이 또 안되고 다시 배송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30일에 업체에
예약이 있고 타지로 내려간다 그러니 29일까지 받아야 한다. 그러니 알겠다고 29일까지 받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도 알겠다고 하고 끊었죠 추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럼 29일까지 내가 못받으면 환불처리 해주겠느냐
해주겠답니다. 그래서 믿고 작업 업체에도 취소처리 안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송장번호를 문자를 주겠다고도 해서
기다렸는데 문자가 안오더군요 그래서 다시 전화하니 전화상담시간이 끊나서 안받더군요 그래서 오늘(29일) 아침 9시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확인도 못했고 안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처리 해달라 하고 업체에 취소해야되는데 예약비
어떻게 안되냐 ..당연히 안되죠 .. 그래서 케미칼멘토에 전화해서 당신들의 배송실수로 업체 예약비만 날렸다 물어 내라 했더니
배송실수는 인정하지만 업체 예약 관련은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대표자 바꿔달라 대표자와 이야기를 하겠다.
없답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 핸드폰도 없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전글카드취소를 안해 줍니다 14.04.29
- 다음글제품이상 14.04.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과실로 피해를 보시게되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