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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카(세기상사) ] 중고차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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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도휘
  • 조회수 : 139회
  • 작성일 : 14-04-27 1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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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4월19일 중고자동차 SM5 2009년식 구입
성능/상태점검표에도 기제되어있지않고 딜러에게도 들은봐없습니다.
4일뒤 엔진오일 등 점검으로 삼성서비스센터에 갔는데 그때 차를 들어보고 부식이많이 되어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서비스센터는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수리를 바로해야한다고 해서 딜러에게 부식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대소롭지않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수리비용이 공인비포함해서 100만원 정도나온다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그렇게 해주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알아서 고쳐 타라고 하네요 계약취소르 원한다고하니깐 그거도 안된다고 하네요 도데체 뭘할수가 있는지요
차를 팔고나면 나몰라나하는 것도아니고 소비자에게 말해주지도 않고 팔면 사기아닌가요 계약취소르 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빠른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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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입 후 차량부식으로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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