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우스를 맡겼는데요 2주가 지나도록 옷이 해결이 안 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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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하우스 ] 블라우스를 맡겼는데요 2주가 지나도록 옷이 해결이 안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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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초희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4-26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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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에 블라우스에 돈가스 소스가 묻어서 드라이를 맡겼는데 찾으러가니깐 돈가스소스도 제대로 안지워져있고 블라우스 뒷쪽에 파랑색으로 새로운걸 묻혀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22일에 찾아가서 말을 했더니 다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뒤에 묻은거는 뺄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좋게 말을하고 최대한 빨리해달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날씨도 더워져서 입을 일도 없어지는데 드라이를 맡기면 2.3일이면 됩니다 근데 26일인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언제까지 해준다는 기약도 없이 최대한 빨리해준다는 말에 전화로 따졌더니 결국 월요일까지 해준다더라고요 오늘입어야할옷인데 입지도 못해서 화나는 상황인데 되려 화를내면서 나중에는 전화기를 먼저 끊더라고요 그래사 찾아가서 말했더니 수화기를 내려놨답니다 서비스가 왜이러죠?찾아가서 따졌더니 영업방해로 신고를 한다면서 모현동에서 일할때는 이러사람들없었는데 이러면서 부송동사람들을 싸잡아서 안좋게 말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나요? 말하는게 너무 기분나쁩니다 쿠린하우스에서 먼저 법대로 하라니깐 법대로 하고싶은데 이가 손해배상 어떻게 물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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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 세탁 의뢰하시고 부실하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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