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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집 ] 도시가스 요금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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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서중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6-03 14:05:33

본문

2013년 5월부터 저희집과 옆집 검침기가 새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2014년 4월까지 옆집과 저희집의 도시가스 요금이 도시가스 검침직원의 실수로
계속 바뀌어서 요금이 부과되었고, 5월달에 그 사실을 알게된 도시가스에서 그동안 저희가
덜 낸 요금을 한꺼번에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건 이런 내용을 일절 알려주지도 않고 고지서로만 198,000원 이라는 돈을
갑자기 청구했고, 이상해서 전화를 여러번 걸어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가스 직원의 과실이고 또한 이런 내용을 사전에 통지도 없이 요금만 부과하였고
갑자기 이런 돈을 내라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요금감면이라던지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시가스 검침기 새로 교체후 직원이 실수로 요금부과가 잘못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검침 착오 등으로 과다 납부한 요금은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 정산이 가능합니다. 해당도시가스 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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