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단 한번뿐인 결혼을 망친 송도 라마다호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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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 라마다호텔 ] 생애 단 한번뿐인 결혼을 망친 송도 라마다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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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경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4-28 15:54:57

본문

이번주 토요일에 결혼한 신부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입니다.

1.

계약을 할때 담당자와 상담할때 당시 담당자가 홀 대관을 두시간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네시부터 여섯시까지요.

그래서 저는 그럼 네시 예식으로 하면 되냐고 했더니
담당자 왈
신부대기실을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가 대관시간으로 잡히니
네시에는 신부대기실로 들어가고 다섯시로 청첩장을 찍으라더군요.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시 예식으로 알고 청첩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한명이 거기에 일찍부터 예식이 있어 가 있는데
제 예식이 4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실수인가보다 하고
저희 작은 아버지가 가셔서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부대기실에 4시부터 있다가 5시에 입장을 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구요.

부케인지 무슨 꽃뭉탱이가 단상 옆에 두개나 떨어져 있었고
뭔가 정돈 안된 분위기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전에 예식이 늦게 끝나 4시부터 치워달라고 했는데
안치워줘서 동생이 뛰어다니면 치운거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래도 저는 너무 정신이 없다보니
그냥 저냥 즐겁게 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보니
뭔가 분위기가 파장 분위기더라구요.

저희는 식끝나고 페백도 없어서
옷 갈아입자마자 바로간건데
사람들이 벌써 대부분 갔거나
과일을 먹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일찍 끝났나 하고
인사를 다니는데

친구들한테서 말이 엄청 나오더라구요
음식이 하나도 없었다고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을게 없다고.

그리고 또 이상한게 식권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그리고보니 혼주석에도 하나도 음식이 차려져 있지 않더라구요.

저랑 신랑도 먹을게 없어서 대충 과일을 먹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에 예식이 200명이 초과해서
실상 우리 하객들은 먹은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찍 식당에 간 사람은 빨리와서 음식이 없나보다 하고 못먹고
예식을 다 보고 간사람들은 늦게와서 음식이 없나보다 하고 못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지니 저희가 식을 네시에서 다섯시로 바꿔서
원래 식당을 여섯시까지만 운영해서 그렇다며
되려 저희 탓을 하는겁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지네가 5시 예식으로 적어놓으라고 해놓고는
저희가 시간을 바꾸었고 6시까지만 식당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핑계였습니다.
일찍 네시에 내려간 사람들도 아무것도 못먹었다고 했으니깐요.

아무튼 많이 속상했지만 220명분을 150명이 먹을걸로 합의를 보고 계산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와서 나중에 친구들이 청첩장에 찍힌 셔틀버스를 아무도 못타고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두번이나 셔틀 버스 운영 확인해달라고 헀는데

애들이 다 역에서 기다라다 늦을까봐 다 택시를 타고 왔다는거예요.
걸어오거나.

그 말을 들으니까 피가 꺼꾸로 솓는거 같더라구요.
남의 좋은 날 어떻게 이럴수 있나..

사실 그리고 준비할때부터 이상한 것이 많았습니다.

포토 테이블을 거기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틀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기에
전화해서 포토테이블에 사진은 어떻게 하시는거냐고 묻자
저보고 뽑아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그걸 이틀전에 말씀해주시면 어떡하냐
미리 말씀해주셔야지
내가 안물어봤음 말씀 안해주셨을거냐고 하자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구요.

그리고 식순을 보내달라고 하자
주례없는 결혼이니 알아서 하시라고

아무리 주례없는 결혼이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가 어떻게 뚝딱 순서를 만들겠어요.

그래서 다른 이벤트 업체를 고용해야했고요.

그리고 음량 같은거를 묻자
다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음악 평범한거 하나 준비해준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전날 전화해서 저희 부모님 성함을 묻더라구요.

그날 계약당시에 다 적어준걸

호텔이란 이름을 걸고
책임도 없이
이렇게 제 결혼식을 망친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번뿐인 결혼식이 엉망이 되어 정말 속상하고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시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요구 가능합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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