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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에이드서귀포 ] 크린에이드 서귀포 이마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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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주희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14-04-21 19: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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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이마트에 있는 크린이에이드 불만사항입니다.
남편이 11월 경에 외국에 출장이 있어 제일모직에서 셔츠2벌와 쟈켓를 구입(11월경)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와 입었던 옷을 서귀포시 이마트 크린에이드에 드라이를 맡겼습니다. 드라이 마치고 찾아와 그동안 입을 일이 없어 입지 않고 보관만 한 상태에서 3월경에 서울 출장갈 일이 있어 옷을 입었는데 그 중에 한 옷이 줄었더라구요....그 옷은 입지 못하고 다른 옷을 입고 출장을 갔다와서 입었던 옷을 드라이 맡기며 그곳에 계신 아줌마한테 줄어든 옷에 관해서 이야기 했더니 자기들은 옷에 있는 세탁법 대로 세탁을 하니깐 옷이 줄 일이 없다고 하면서 가져와 보라고 하시더라구요...알겠다고 이야기 하고 다음에 마트 들일때 가져온다고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그러구 나서 옷을 산 매장쪽(제주시)으로 갈 일이 있어 매장에 옷을가져가서 옷이 줄어든거 같다 세탁소에 드라이 맡긴 제품이라 세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매장에서도 옷의 하자가 무엇인지 알아보구 연락주겠하고 하더라구요 그리구 나서 결과가 나왔는데(소비자 보호연맹) 드라이 제품을 물세탁 해서 생긴 하자라고 적혀 있더라구요...급하게 세탁소로 가셔가서 이렇게 하자 생겼다고 이야기 드리니깐...문제는 그때 부터 발생됐습니다...아저씨가 옷을 언제 맡겼냐? 언제 찾아갔냐 하시더라구요.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서 대충 말씀드렸더니 자기네 컴퓨터에 적힌날짜랑 다르다면서 사람을 약 올리기 시작하시더라구요  그리구 옷을 찾아간지 한참됐다면서 그동안 세탁맡겼던 업체가 변경되서 어쩔수 없다면서 왜 진작에 가져오지 않았냐? 그리구 옷을 찾아갔다고 만한 날짜와 지금은 시간이 너무 지나지 않았냐 하시면서 사람 계속 약 올리시더라구요...한시간 가량 사람을 약올리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손님한테는 엄청 친절하게 말하면서 저를 약 올리는 거예요..그러면서 일단 본사에 이야기 해본뒤에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두 집에 와서 너무 약 올르고 분해서 본사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날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과정을 이야기 하니깐 매장에 이야기를 해 놓을테니까 매장에 사고 접수를 하라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알겠다고 매장으로 사고 접수 하러 갔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본사가 저랑 통화하고 다시 자기랑 통화했는데...자기는 사고접수 해 줄수 없다며 이 옷이 우리매장에서 세탁한 옷인지 어떻게 아냐 면서 자기매장에서 세탁했다고 증명하라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첨에 신랑이 옷을 입을 때 세탁물 텍이 까실거린다고 뗏길래 챙겨놨는데...(옷 매장에 as맡기면서 세탁하자는 아니라고(세탁소에서) 했으니까 하면서 버렸거든요) 그냥 심의도 오래 걸리고 해서 버렸는데..
그래서 텍이 없다고 하니깐 잘됐구나 싶으셨는지 세탁물 맡기 날짜도 이야기한거랑 맞지않고 자기네 매장에서 세탁한거 증명할 방법도 없으니깐 하자 접수 못해준다고 하시더라구요. 완전 어이 없고 그러던 중에 손님이 한두명씩 왔다갔다했는데...제가 그 전에 맡긴 세탁물 달라고 하니깐 4/3일날 맡기신 물건 접수증 달라고 하시더라구요...그래서 차에 있다고 하니 그럼 세탁물 못 준다면서  사람을 약을 올리시는거예요...근데 다른 손님이 이름만 대니깐 세탁물을 찾아주고 그런 행동을 하시면서 사람 약을 올리는데 정말 미칠거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접수증 차에서 가져와서 주니깐 세탁물 내 주시더라구요. 제가 모하시는거냐고 따지니깐 접수증 가져서와서 물건 드렸는데 무슨 문제 있냐고 (정말 욕나오네요) 접수증 없으면 물건 못 주시다면서요 아까 그 손님은 왜 물건 내 줬냐고 하니깐 내 물건이나 챙기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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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 의뢰를 하시고 옷의 손상과 관련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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