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환불규정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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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코런던 ] 반품/환불규정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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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상진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4-04-22 1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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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코런던 안산지점에서 고등학생 브라우스를 2개 구입하였고 구입한지 3일 됐는데 1개를 반품하고저 했더니 반품거절로 딸아이가 돌아왓는데, 그리고  어른이가서 난리를 치면 반품을 해주는
이런 파렴치한 장사꾼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물건 반품에 대한 일정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은지 궁금하다.
업체의" 반품/환불규정 ; 3일 이내 " 이렇게 명기해 놓으면 소비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야만 하는것인지~? 이런 개같은 규정을 아직도 수긍을 해야 하는것인지~?
명확한 반품/환불 규정을 알려주길 바란다.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이런일들이 수없이 많이 접할텐데 업체와 조율하라고만 하면, 모든것이 다
끝나는 일인지~? 법규정을 하도록 해야 하는것 아닌지~? 업체측과 모종의 어떤 커넥션이 있는것같은 의구심을 지울수가 없다.. 소비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환불거부를 당하시어 무척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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