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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즈위드 ] 사전고지없이 주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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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4-19 16: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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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위드에서 운동복을 주문하고 4월 20일까지 입금하라는 주문확인을 받았는데
4월 18일 은행에 송금하러가니 주문 취소되었다고해 위즈위드에 전화했더니
상품품절상태라 물건을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4월 20일까지 결제 마감일이라고 해 놓고
제 물건을 남겨놓지 않고 제가 주문한 건을 일방적으로로 취소하였습니다.
그 건으로 인해 다른 운동복을 살 기회를 놓쳤고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지 못했으며
사전 통보 없는 취소로 시간을 낭비해야 했습니다. 위즈위드의 일방적인
주문 취소에 항의했으나 물건이 없어 보낼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전 고지 없는 주문 취소로 읹해 받은 피해를 위즈위드측에 보상받길 원합니다.
사전에 빨리 입금하지 않을 경우 주문이 취소된다는 예고 없었으며 4월 16일
4일 이내 미입금시 취소예정이라는 문자 발송까지 하였습니다.
전 4월 18일에 바쁜데 입금하러 갔고 이미 주문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위즈위드측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도 화가나지만 소비자의 항의를 무시해버리는
사후처리에는  더 화가납니다. 강력한 조치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무척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금전이라면 보상과 관련해서는 업체측에 직접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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