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여행 ] 계약해제에 따른 일자계산및위약금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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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4-20 0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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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박을 이용한 국내여행 취소후 업체측의 위약금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