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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오투어클럽 ] "지오투어클럽"이란 곳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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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세연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4-21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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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겟찌만 "지오투어클럽"이란 곳에 가입한것은 기억이 나지만
한번에 50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내지 않았습니다.
해지하려고 전화해봐도 결번이었고 고객센터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짜증나서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01년2월에 전화가 왔어요.
지오멤버십이라고 하면서요.

미납금액이 있으니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포인트로 보상을 받고 미납금을 납부하면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포인트 보상을 안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포인트 보상을 받든 안받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지...
포털사이트에 검색해보니 이런거 사기라고 되어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미납금액 청구 관련하여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입니다.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등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완성되며 마지막 계약일로부터 또는 최종 대금납부 일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금 청구 불가합니다. 만약 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 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임의로 발송하는 독촉장, 법적절차착수통고서 등은 무시하여도 좋으나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지급명령이나 권고이행 결정문에는 반드시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제기 하여야합니다.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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