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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똑같은 실수를 하고도 업체에 관리 책임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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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갑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5-30 11: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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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달에  핸드폰  케이스를  인터파크에서  주문했습니다  배송예정이란 문자도  받았읍니다  5일후에  업체로부터  자기네는  문을닫았다고  판매안한지  1년이  넘었다는  소리를  듣고  알겠다고했습니다  업체에서는  저보고 인터파크에  취소처리하고하여  인터파크에서  취소처리하며  그업체가  판매안한지  1년도  넘었다고  인터파크에서  처리를  안해서계속  사이트가  뜨는거라고 조치를  취해야한다했고  인터파크는  조치를  취한다 했습니다 
5월말 핸드폰케이스를  재구매하고싶어 알아보던중  인터파크에  맘에드는게  있어  구매하고  입금했습니다 배송예정이란  문자를  받고기다리는중  3일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안한다고  전  혹시나  먼저  그업체인가    확인를  해보니  역시  그업체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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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품절로 관련항 해당업체측의 무책임한 영업형태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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