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티브씨앤씨 ] 담의 업체를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태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4-23 16:11:31
본문
구입 : 2013년 8월, 3개월 가량 사용
고장 : 2013년 10월 경.
수리 맡김 : 2014년 10월 경, 택배비 5천원 동봉.
- 수리 맡긴지 2주만에 전화 와서 수리 기간이 2~3주 정도 소요될 것이고, 완료되면 다시 보내는다고 전화옴.
- 하지만 지금 까지, 고객센터는 연락도 안되고, 제품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10만원의 모니터를 3개월 사용하고, 처분한 것이 되었구요.
위 업체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에 들어가 보시면,
저 말고도 심각하게 피해받은 타 소비자 분들의 이야기를 한분에 보실 수 있을실 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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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모니터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