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몬스침대 ] 시몬스침대 대리점주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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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4-19 17: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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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했습니다 사정이 생겨 열흘전에 취소하게되었습니다
대리점을찾아가 취소요청을하였는데 대리점주가 취소를못해주겟다고하시고 무조건사야한다고 말씀하셔서 사정을말했는데도 물건이 벌써 한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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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침대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가구(침애)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