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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인테리어 ] 아파트인테리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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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아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4-15 15: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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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8월30일 이사를 앞두고 2주정도 수리를 했읍니다..금액은 대략 3천만원정도 샷시까지 바꾸느라,,,이사후 베란다 페인트칠이 하자되어 재칠을 요구했더니 어차피 비오고 그러면 다시한번와서 보수해야한다고 안해주고 화장실 천정이 문을 닫을때마다 열리는것도 괜찮다하고 변기가 약간 비뚤게 설치되었는데도 괜찮은거라하고....다른 수리부분은 맘에들게 잘했기에 믿고 대금지급을 완료했구요...1월에 화장실천정에서 물에 새는것과 화장실변기하자로 연락을 했는데 물새는것은 100%윗층책임이라나??? 헐..윗층에서 공사하는분을 보내서 확인한결과 저희집에서 천정공사하면서 잘못된것이라고..그래서 와서 좀 봐달라고한게 3개월이 지났어요...물론 그안에 문자나 통화는 여러번했구요...지금은 와서 고쳐주는 것은 싫구요...다시는 저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체에 재제를 가할 방법은 없나요???? 실질적으로 아파트수리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집에 몇군데나 되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시고 하자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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