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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몰 ] 이런경우 어떻하면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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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미애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4-04-15 10:29:34

본문

제가 저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가정용 진공포장기)

인터파크에서 주문을 하였구요.

보통 배송이 결제 당일 아니면 하루뒤 물건을 출고 하잖아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확인한 결과 배송발송중만 계속 뜨더라구요.

그래서 월요일에 문의를 드렸는데요.
배송이 언제 되냐구요..

답변도 없고.. 해서 오후4시에 그냥 배송취소 눌렀습니다.

오늘 화요일 오전10시 전화가왔네요.

물건을 출고했으니 반품하려면 물건을 받고 배송비 다 물으라구요.

언제 출고 했냐고 했더니 어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취소 처리 하기전에 출고를 했데요.. 그렇게 우기시니.. 뭐 알 도리는 없지요..
그러니 물건 취소할려면 배송비를 내래요.


지금 싸이트 들어가보니 여전히 물건배송준비중으로 뜨구요..

업체랑 전화를 했는데.. 자기네는 주말에 쉬는날이니 쉬었구 그래서 월요일에 보낸거고 운송장번호가 안뜨는건 전상오류 라고 하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물건 한두번 사는거도 아니구..

그냥 물건보내시고 제 취소글이나 게시판 늦게 보고 저러는것 같아요.

이런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요청한 물품의 배송으로인한 반송시 배송비부담과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물품을 배송하기 전에 소비자가 이미 취소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이루어진 경우 우선은 배송전에 소비자가 취소요청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반품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계약해제 요구가 가능하므로 배송전 취소 요청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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