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사이트 ] 해외직구 피해사례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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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민경하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4-04-10 16: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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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받고보니 색상이 잘못 와있는거에요
그래서 교환을요청했더니 거기서는 금액의 35% 만 보상해준다고해도
교환도 환불도 원할시 모두 저더러 배송비를 물라고하더군요
어떻게이렇죠?
모든 잘못은 그쪽에있는거아닌가요?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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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하신 부츠의 색상이 오배송 되었는데 배송비 전액부담을 요구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