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스마운틴 ] 가격오류 일방적 주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대섭
  • 조회수 : 405회
  • 작성일 : 14-04-09 00:51:30

본문

인터넷 쇼핑몰에 흔한 가격오류 사건 이긴 합니다..

등산자켓이 13900원으로 판매해 주문과 입금을 했으나 쇼핑몰에서 연락이 와 가격오류라하며 주문취소를 요구 합니다..



관계 법률을 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건은 이것에 해당 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 제품의 가격이 13900원이라 되어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으나 다른 색상은 추가금(147000원) 이 표시 되어 있어 위 상품이 13900원이 맞구나 재고 상품이나 땡처리 상품으로 판단되어 주문하였는데
판매자는 "0" 이 빠진 139000원이라 주장하며 일방적 주문취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흔한 경우 이지만 저의 경우는 판매자의 단순과실이 아닌 중대 과실이라 생각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 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일방적인 주문취소로 몹시 불쾌하시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1290 기타 라이나 치아사랑 이진경 2014-04-07
181289 기타 라이나 치아사랑 이진경 2014-04-07
181288 서비스 뉴 성지 사우나 박종일 2014-04-07
181285 통신 멜론음악 공태식 2014-04-07
181282 생활용품 지마켓 김영진 2014-04-07
181280 생활용품 잘나가 언니 변현수 2014-04-07
181272 생활용품 청호나이스 이은미 2014-04-07
181269 식음료 병천순대둔포점 송영섭 2014-04-07
181268 서비스 (주)벨류플러스) 오동열 2014-04-07
181267 기타 유앤아이 스포츠 안학순 2014-04-07
181261 자동차 오토 오아시스 박양 2014-04-07
181259 통신 엘지유플러스 장덕선 2014-04-07
181256 생활용품 서순천 이노센트 이진주 2014-04-07
181252 휴대전화 새미도텔레콤 최유라 2014-04-07
181250 식음료 gs

처리중

이물질
정미애 2014-04-07
181249 식음료 굿모닝다이어트 황숙 2014-04-07
181239 기타 도시 그리고 남자 김만영 2014-04-07
181238 기타 좋은땅 장수영 2014-04-07
181237 휴대전화 유베이스 강경훈 2014-04-07
181236 생활용품 (주)애드컴코리아 이한희 2014-04-07
181235 기타 제이에스티나 김영해 2014-04-07
181234 기타 에이라벨 오수진 2014-04-07
181233 기타 쥬시팍시 고정자 2014-04-07
181225 생활가전 대우 강홍석 2014-04-07
181224 생활용품 메트로시티 김세나 2014-04-07
181223 자동차 타이어뱅크 제주오라 김성용 2014-04-07
181222 유통 나미디지털

처리중

이민서 2014-04-07
181221 식음료 소도메밀막국수 박서진 2014-04-07
181220 기타 아베피에르 강수연 2014-04-07
181219 생활용품 신세계몰 전주경 2014-04-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