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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팡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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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덕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4-05-13 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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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7월경에 갤2의 A/S문제로 양산 디지털 프라지를 내방했을때 직원이 갤4의 장점을 설명하며
사용요금을 묻더니 69 요금제를 사용하시면 아무런 추가비용없이 갤4로 기기변경이 가능하다고 권유를 하더군요 그때까지 갤2의 기기할부금 잔액이 있다고 직원은 전혀 설명도 하지 않았고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기기를 변경하여 사용중에 요금이 과도하게 나와서 몇일전 U+에 문의하니 기존 갤3의 잔여금이 요금에 합해서 나와서 그렇다고 합니다 기기판매 직원에게 물으니 태연하게 그렇다고 말을합니다
매월2만5천원씩 8개월을 납무해왔고 현 싯점에서도 10만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직원은 이 상황에 대해 물으니 아무런 문제없다는 듯이 대처합니다
사기꾼도 아니고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동일한 통신사에 기기변경시에 충분히 직원은 파악이 되옸을 상황인데 고지하지 안았으므로 불고지로 고소할수 있는지? 꽤씸해서 라도 법적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센터에서 갤4만 4대나 구입했는데 낸 인생에 앞으로 U+는 없다 물론 내 주면에도 극구 말릴것이다
그런 비 양심적인 영업행태는 어떠힌 방법으로든 처벌받게 할것이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사기판매로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실 경우 이전휴대폰의 할부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전휴대폰할부금은 계속 청구가 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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